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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멜라민 소동에 대하여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08-10-13 09:10:12
첨부파일 조회수 2483
지구촌이란 말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식품에 있어서도 이제 어떤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국가만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2008년 9월에 확산된 중국산 유제품의 멜라민 검출 사건은 대표적인 예로서 전세계에 충격을 주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매스컴에서 매일 주요 뉴스로 취급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처음 중국에서 멜라민이 함유된 분유를 먹고 많은 수의 유아가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뉴스가 전해졌을 때만 하여도 중국에서 흔히 있는 식품 사고 중의 하나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이어서 이상 증세를 보이는 유아가 수만 명에 이르며 입원 중이던 유아가 사망하였고, 중국산 분유가 전세계로 수출된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자 매스컴에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객관적인 사실 보도보다는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위한 과장된 표현과 선동적인 주장으로 일관하여 진실을 왜곡하기도 하였다.

멜라민(melamine)의 화학식은 C3H6N6로서 질소(N) 함량이 풍부한 흰색의 결정체이다. 접착제, 화학비료, 기계부품, 건축재료 등의 원료로 사용되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유기화합물이다. 특히 멜라민을 원료로 한 멜라민수지는 내열성과 방수성이 좋고, 가볍고 단단하며 다양한 색깔을 표현할 수 있어서 식기, 어린이용 식판, 가정용 튀김 젓가락, 국자 등 주방용품에 널리 사용된다. 유리나 사기 그릇과 비슷하게 생겼으면서도 잘 깨지지 않고 가벼운 용기가 바로 멜라민수지로 만든 것이다.

공업용 소재로만 인식되던 멜라민이 건강과 관련하여 관심을 끌게 된 것은 2004년과 2007년에 중국에서 만든 애완동물용 사료가 미국, 캐나다 등에 수출되어 이를 먹인 애완동물들이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그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멜라민이 함유된 중국산 밀단백이 지목되었으며, 탈이 난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대부분 신장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후 다양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본격화하였으며, 대부분의 실험에서 방광 및 신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에 대한 실험 결과는 많으나 아직 사람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형편이며, 멜라민 섭취에 의해 요로결석이나 급성신부전과 같은 신장계통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정도이다. 멜라민은 발암물질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며, 멜라민 자체의 급성독성은 낮은 편이어서 안전하지만, 장기간 섭취 시에는 신장 중의 멜라민 농도가 높아져서 결석을 만들고 이것이 소변의 통로인 작은 관들을 막아 신장질환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멜라민 중독시에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소변이 거의 안 나올 수도 있으며, 신장염이나 고혈압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멜라민은 신장질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포함하여 모든 나라에서 식품에 첨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이며, 중국의 일부 업체에서 이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범죄행위이다. 중국에서는 우유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물을 섞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우유에 포함된 단백질 함량을 품질관리 항목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단백질 함량은 단백질의 주성분인 질소(N)의 함량을 측정하여 환산하게 된다. 앞의 화학식에서 알 수 있듯이 멜라민은 질소의 중량이 전체의 약 67%나 되기 때문에 우유에 멜라민을 첨가하면 질소 함량이 증가하여 높은 등급을 받거나, 물을 탄 우유도 정상으로 판정 받을 수 있게 된다.

멜라민을 첨가한 우유를 건조하여 분유로 만들면 농축되어 멜라민의 함량이 매우 높아지게 되며, 일부 제품의 경우는 물에 녹기 어려운 멜라민을 우유에 넣는 대신 분유 제품에 직접 첨가하기도 하였다. 그 때문에 멜라민이 포함된 분유를 원료로 사용한 과자, 사탕, 초콜릿, 요구르트, 커피크림 등의 식품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중국산 분유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하여 검사를 시작하였고, 1차로 해태제과식품㈜의 미사랑카스타드 외 1개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는 발표를 하였다(2008.9.24). 식약청의 발표에 의하면 미사랑카스타드에서 검출된 멜라민의 양은 137ppm이었다고 한다.

이 발표를 접한 초기의 거의 모든 매스컴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정한 멜라민 최대 1일 섭취허용량(ADI)이 630㎍/kg/day임을 근거로 미사랑카스타드 1팩(66g)만 먹어도 멜라민 9mg을 섭취하게 되어, 몸무게 10kg인 어린이의 허용량 6.3mg을 훨씬 초과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보도의 내용이 모두 유사한 것으로 보아 누군가가 최초로 작성한 기사 내용을 확인 없이 인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런 기사는 조금만 사려 깊게 살펴보면 허구이며, 과장이란 것이 바로 들어난다. 이런 점이 매스컴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믿고 흥분할 필요가 없는 이유이다.

우선 ADI(acceptable daily intake) 또는 TDI(tolerable daily intake)란 평생 동안 섭취해도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 양을 말하며, 하루 또는 일시적으로 과잉 섭취하였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사랑카스타드란 제품을 매일 평생 동안 먹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일시적 과잉 섭취시에 문제가 되는 것은 급성독성의 경우이며, 멜라민은 급성독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기사의 예에서와 같이 체중 10kg이라면 생후 12개월 정도되는 유아이며, 유아가 개당 5.5g인 이 제품을 12개(1팩)씩이나 먹는다는 가정도 지나친 것이다. 그리고, 보통 2~3세만 되어도 체중은 20kg을 넘어 허용량은 12.6mg 이상이 되고, 체중이 불어남과 동시에 허용량은 계속 증가하게 되어 1팩 섭취시의 9mg은 더 이상 위해가 못 된다.

위해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엄격한 유럽식품안전청의 TDI 기준(0.5mg/kg/day)을 적용하여도 실질적인 위험이 없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설명이 이어지면서 그 후의 보도에서는 식품에서는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독성물질이므로 검출량에 관계없이 나쁘다는 식으로 독성을 강조하는 기사가 많아졌다. 그러나, 멜라민은 독성물질이 아니며 마치 독극물 취급하는 것은 또 다른 오도이다. 멜라민의 위험성을 강조하여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장하기보다는 진실을 보도하여 사태를 진정시키는 것이 매스컴의 본분이 아닐까?

어떤 물질의 독성 여부는 보통 반수치사량(LD50)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LD50 값이 낮을수록 독성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LD50 25mg/kg 이하를 고(高)독성물질이라 하고, LD50 25mg/kg 초과 200mg/kg 이하를 독성물질이라 하며, LD50 200mg/kg 초과 2,000mg/kg 이하를 유해물질이라 하고, 2,000mg/kg를 초과하면 독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전에는 5,000mg/kg 이상을 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최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동물의 살생을 최소화하는 의미에서 2,000mg/kg에서 사망 개체가 없으면 추가 실험을 생략한다. 멜라민의 LD50은 3,200mg/kg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식염과 비슷한 수준으로 독성물질이 아니다.

중국산 분유의 멜라민이 세계적 이슈로 되었을 때 국내의 양식용 사료에서도 멜라민 성분이 확인되어 출하가 중지되었으나, 이 사료를 먹인 메기 약 400톤이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어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이 사료는 중국산 오징어 내장 분말을 섞어서 만든 제품이었으며, 어떤 경로로 멜라민이 오염되었는지는 밝혀내지 못하였다. 그 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해당 사료가 공급된 것으로 파악된 양어장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물고기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아 출하 통제를 해제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설명에 의하면 멜라민은 동물의 체내에 장시간 머물지 않고 소화 후 10~15시간 내에 체외로 배출되므로 멜라민에 오염된 사료로 키운 물고기를 먹어도 실제 위험은 매우 낮다고 한다. 그 후의 조사에서 멜라민이 포함된 사료가 추가로 발견되어 사료에 멜라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기준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멜라민이 문제로 되자 멜라민수지로 만든 식기류의 안전에 관한 우려가 있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 이유로 멜라민수지는 340℃ 이상 되어야 녹는데 그렇게 뜨거운 온도에서 그릇에 담아먹는 음식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일부에서는 멜라민수지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하면 300℃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서 멜라민 성분이 음식으로 녹아들 수도 있다는 반론을 펴기도 하였으나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일부 용출되는 멜라민 성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양이 위해를 가할 정도로 많은 양이 아니라면 문제 삼을 것이 못 된다. 이와 관련하여 식약청에서는 전자레인지에 7분 조리 시에도 용출된 멜라민 양은 기준치 이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규격에 멜라민수지 용기는 멜라민 성분 용출이 30ppm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이루어진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고 한다.

일부 분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뉴질랜드산 락토페린(lactoferrin)에서 소량의 멜라민이 검출되기도 하고, 중국산 채소류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유제품뿐만 아니라 콩단백질 함유 식품에서도 멜라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멜라민 공포는 절정에 이르렀으나, 국내의 제품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식약청의 분석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진정되기 시작하였다. 식약청에서는 검사결과 최종 발표(2008.10.6)에서 총 10개의 품목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으며, 그 외의 품목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고, 검출된 제품도 섭취 수준을 고려할 때 건강에 해를 끼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식약청에서는 식품에서의 멜라민 기준치를 제정하기로 하였다. 2007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살충제로 사용되는 시로마진(cyromazine)이 분해되면서 멜라민이 생성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중국산 채소류에서 검출된 멜라민도 시로마진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때문에 미국, 유럽연합, 대만,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일반 유제품은 2.5mg/kg 이하, 영유아용 제품은 1mg/kg 이하를 멜라민 한계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식약청도 이 규정을 참고하여 기준을 정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은 전세계적인 관심을 끈 사건이었고 공포감이 팽배할 정도로 큰 소동을 겪었으나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위험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멜라민은 독성이 있는 물질도 아니며, 섭취된 멜라민은 24시간 내에 신장을 통하여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장기간에 걸쳐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분유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일부 포함된 정도의 양으로는 해가 되지 않으므로 매스컴의 보도에 현혹되어 지나친 걱정을 할 이유는 없다. 중국에서 많은 유아가 신장질환에 걸리고 그 중 일부가 사망한 것은 체중이 가벼워 ADI 수치가 낮고 면역성도 떨어지는 유아가 멜라민 함량이 높은 분유를 주식(主食)으로 매일 먹었기 때문이다. 사망 사고를 일으킨 싼루(三鹿)사의 분유에서는 무려 2,650ppm의 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식품을 취급하는 사람이 양심을 속이고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이다.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이 기준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느 사회에나 일부의 부도덕한 사람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정부 기관의 감시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감시에는 인력과 재정의 한계가 있으며, 여기에 일반 소비자의 관심과 감시가 요구되는 것이고,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중국에는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비정부기구(NGO)가 존재하지 않아 사회적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식품 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단체의 활동에는 감정과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과학적 사실에 의해 접근하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

소비자들 역시 막연한 불안감에 근거하여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엄격한 의미로 완전히 무해한 식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분석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어떤 식품에나 미량의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다만 그 양이 인체에 해를 미칠 정도인가 아닌가가 문제일 뿐이다. 매스컴에 어떤 식품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어도 그 자체로 무슨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차분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는 이성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아무 문제도 아닌 것을 감성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사건으로 확대되곤 한다. 이번 사건은 특히 유아에게 문제가 되므로 젊은 엄마들의 우려가 컸으나 그럴수록 냉정한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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