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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의 표기사항(2)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08-09-29 08:09:10
첨부파일 조회수 3535
포장의 기본적인 기능은 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손상 없이 안전하게 보호하고, 배송이나 보관 시에 취급이 용이하도록 하는데 있으나, 판매를 촉진하는 도구로 활용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이다. 식품 포장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 중에는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업체에서 판매촉진을 위해 강조하고자 하여 표기하는 것도 많이 있으며, 업체에서는 가능한 한 불리한 것은 감추고 유리한 것은 강조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현명한 소비자라면 포장이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식품 포장을 보면 특정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의미의 ‘제로(0)’, ‘프리(free)’, ‘무(無)’ 등의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원래 없는 성분이 아닐 경우 법적으로 표현 금지 대상은 아니며, 전혀 안 들어 있다기보다는 ‘거의 없다’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칼로리가 식품 100ml당 4kcal 미만일 때, 당류나 지방은 식품 100g당 또는 100ml당 0.5g 미만일 때, 나트륨은 식품 100g당 5mg 미만일 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 콜레스테롤은 식품 100g당 또는 100ml당 0.5mg 미만이며, 포화지방 함량도 일정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이런 강조표시를 할 수 있다.

별도의 강조표시는 하지 않고 영양성분을 일괄 표시할 때, 식품위생법의 표시기준에서는 영양성분마다 기본 표시 단위를 정하고 있으며, 일정 함량 이하의 경우에는 ‘0’으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즉, 열량은 5kcal 미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은 0.5g 미만, 콜레스테롤 2mg 미만, 나트륨은 5mg 미만이면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트랜스지방의 경우 일반식품은 0.2g 미만이면 ‘0’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식용유지류 제품의 경우에는 100g당 2g 미만인 경우에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종전에는 ‘무방부제’ 등의 표현도 많았으나, 2007년 12월부터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로서 식품첨가물공전의 규정에 의해 해당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이나 원래 그 식품에 들어있지 않은 영양소에 대한 강조 표시가 있다. 이는 그 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제품에도 당연히 들어있지 않은 것을 마치 그 회사 제품만 그런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식품첨가물공전의 규정에 의해 보존료를 사용할 수 없는 면류, 김치, 두부 등에 ‘무(無)보존료’라고 표기하거나, 동물에게만 있는 것이어서 원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을 수 없는 식물성식용유에 ‘콜레스테롤 제로(0)’라고 표기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종전에는 ‘무설탕’, ‘무가당’, ‘무염’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도 있었으나, 2007년 12월부터 이런 표현들도 모두 금지되었다. 무설탕은 설탕 대신 포도당이나 물엿 등 다른 당류를 사용하여 실질적인 영양개선 효과가 없음에도 무설탕이라고 표현하여 마치 다른 당류도 없는 것처럼 선전한 것이며, 무가당(無加糖)은 과일음료에서 자주 사용하던 문구로서 추가로 당을 첨가하는 가당(加糖)은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나 원래 과일음료의 경우 과일 자체의 당분 때문에 상당량의 당분이 있다는 사실을 감춘 것이다. 소금이 없다는 무염(無鹽)의 경우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소금이 아니라 나트륨(Na)인데, 소금은 없어도 나트륨은 함유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2007년 12월부터는 이런 표현과 함께 숨겨져 있는 식품첨가물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숨겨져 있는 식품첨가물이란 실질적으로는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법에 정한 표시기준을 교묘히 피해간 첨가물을 말한다. 예를 들어 MSG의 경우 그 유무해의 과학적 진실과는 별도로 소비자들이 싫어하는 첨가물이므로 업체로서는 원료로 사용하였다고 표기하기 싫은 첨가물이다. 이런 경우 직접 원료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용한 원료에 들어있던 것은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첨가물 표시기준을 악용하여 MSG가 많이 함유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변경된 표시기준에 의하면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첨가물이라도 그것이 해당 제품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면 그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양강조표시로 ‘저(底)’, ‘덜’, ‘감소’, ‘라이트(light)’, ‘첨가’, ‘강화’, ‘고(高)’, ‘풍부’, ‘함유’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규정된 세부규정에 적합할 경우에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 규정에 맞게 사용된 제품이라도 소비자가 주의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예로서, 음료의 경우 100ml당 20kcal 미만이면 ‘저칼로리’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며, 100ml당 19kcal의 저칼로리 음료 500ml 한 병을 마신다면 95kcal나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식빵 한 쪽(약 35g)이나 사과 한 개(약 200g)와 비슷한 열량이며, 저칼로리란 표시만 믿고 습관적으로 마신다면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도 있다.

과일음료 등의 광고에서는 ‘천연’이나 ‘100%’ 등의 표현도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공식품에 ‘천연식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식품의 표시기준에 의하면 ‘천연’이란 표현은 어떤 인공합성 성분도 포함하지 않고, 비식용 부분을 제거하는 등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만으로 제조한 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즉석에서 착즙한 과일음료나 1차농산물에나 해당되는 조건이고,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가열처리 등의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공정을 거치면 ‘천연’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첨가물의 경우 복잡한 공정을 거쳐 제조되었어도 식품첨가물공전에 천연첨가물로 고시된 품목은 ‘천연’이란 표현을 할 수 있다. 표시기준에는 ‘자연’이란 표현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천연’과 유사한 표현이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과일음료 등에서 사용하는 ‘100%’라는 표현은 ‘천연’과는 다른 개념이다. 식품의 표시기준에 의하면 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하는 제품의 경우 원재료의 농도가 100% 이상이면 제품 내에 식품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00%’라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대부분의 과일음료는 보존성이나 물류의 효율화 때문에 농축된 상태로 구입하여 희석하여 제조하고 있으며, 위의 기준을 충족하면 100%라는 표시를 하고 있다. 일부 과일음료에서 주장하는 ‘천연과즙음료’란 농축과 희석의 과정을 거쳐서 제조한 것이 아니라, 착즙한 원액 그대로의 과즙을 원료로 사용하였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천연과즙음료도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살균 등의 열처리 공정을 거치게 되므로 100% 과즙음료와 별 차이가 없는 제품이다. 즉, 원료가 천연이라는 것이지 제품 자체가 천연인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식품 포장의 표기에는 ‘천연’이란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광고 등에서만 ‘천연’이란 표현을 하고 있다.

제품의 이름에 특정 원재료나 성분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그 함량을 확인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현재의 표시기준에는 얼마 이상 사용해야 제품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며, 함량을 함께 표기하게 하여 소비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원재료명을 제품 이름에 사용할 경우 대개는 20% 이상 사용하지만, 그 중에는 0.1~0.2% 정도만 함유한 제품도 있다. 원재료나 특정 성분이 아닌 첨가물 등으로 ‘맛’이나 ‘향’만을 낸 경우에는 ‘○○맛’이나 ‘○○향’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맛’이나 ‘향’이란 글자의 크기는 제품명의 다른 글자보다 작게 표시할 수 없으며, 제품명 주위에 그 첨가물명과 함량을 표시하거나 ‘○○향 첨가’ 또는 ‘○○향 함유’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웰빙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면서 ‘유기’, ‘유기농’ 또는 ‘유기가공식품’이란 표현을 사용한 식품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유기농산물의 함량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시기준에 의하면 유기농산물이 95% 이상 포함된 식품의 경우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단어를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기농산물 70% 이상인 경우는 제품명 이외의 표기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유기농산물이란 2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농경지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말하며, 전환기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방사선조사 처리된 원재료, GMO,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등을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

식품 포장에는 글로 표현된 것 이외에도 도안이나 마크 등도 많이 있다. 회사의 상표나 로고 등을 표시할 때에는 타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인증 마크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 식품 포장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인증 마크로는 HACCP 마크, KS 마크, 친환경농산물 인증, 전통식품 인증(물레방아 마크) 등이 있다. 식품위생법은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이지만, 인증은 대개의 경우 업체 스스로 판매 촉진을 위하여 획득하는 것이므로, 인증 제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규정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인증 마크인 HACCP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이며, 식품의 원료로부터 제조, 가공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危害)한 물질이 혼입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었다는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인증한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식품과 자의에 의해 인증을 받은 식품이 있다. 현재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식품은 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김치 등이며, 적용시기는 매출액이나 종업원수 등 업소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차이가 있으나 2012년 12월까지는( 김치의 경우는 2014년 12월까지 )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3종류가 있으며, 3종류의 인증 마크는 언뜻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저농약농산물은 일반 농산물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인증에서 제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종전에는 1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농경지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전환기유기농산물’이라 하여 별도로 구분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이런 인증은 없어졌다.

⊙ 유기농산물 --- 다년생 작물은 3년 이상, 그 외 작물은 2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농경지에서 재배한 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 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사용량의 1/3 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 저농약농산물 --- 농약 살포 횟수는 사용기준의 1/2 이하로 하고,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으며, 화학비료는 권장사용량의 1/2 이하로 하여 재배한 것으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의 1/2 이하인 농산물

포장의 주표시면에는 제품의 사진이나 조리예 등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거의 모두 연출된 사진으로 보면 되고, 실제 본인이 요리하여도 사진에서와 같은 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 실망하게 될 것이다. 포장의 표기사항 중에는 앞에서 열거한 내용 외에도 식품의 사용이나 보관상 주의사항, 조리방법 등 중요한 정보가 많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식품뿐만 아니라 어떤 공산품이라도 광고를 위하여 다소의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00%’, ‘무(無)’, ‘풍부’, ‘유기’ 등의 용어에 지나치게 현혹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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