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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의 표기사항(1)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08-09-22 08:09:58
첨부파일 조회수 4352
전세계적인 곡물가격 급등과 함께 옥수수의 수급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2008년 5월 국내의 대형 전분당 업체들이 GMO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시판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한동안 잠잠하던 GMO 식품의 표기 문제가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었다. 한편 농심의 새우깡에서 발견된 생쥐 추정 이물질 보도(2008.3)와 반제품이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관련 소식은 원산지 표시 규정의 문제점를 들어내게 되었다.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식품의 표기사항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으며, 업체에서는 비현실적이고 자원의 낭비와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처사라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식품의 표기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다. 현재 식품 포장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은 서로 다른 4~5개 정부 부처의 소관으로 되어있는 6~8개 관련 법령에 의한 의무 표기사항 이외에 업체 스스로의 판촉 목적을 위한 표기사항까지 포함되어 있어 식품회사의 관련부서 담당자조차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을 정도로 복잡하다.

식품 포장이 전달하는 정보를 표기하는 장소는 주표시면, 일괄표시면 및 기타표시면으로 구분된다. 주표시면은 제품명, 상표 등이 인쇄되어 있는 면으로서 통상적으로 진열할 때에 소비자가 보기 쉽게 전면에 내세우는 부분을 말하며, 주로 업체에서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이 표기된다. 일괄표시면이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하며, 주표시면과 같은 면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면이 될 수도 있다. 기타표시면은 주표시면과 일괄표시면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표기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말하며, 따로 정해진 위치가 없다.

각 표시면에는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근거에 따라 표기하여야만 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으며, 주표시면에는 제품명과 내용량이 표기된다. 일괄표시면에는 식품의 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식품의 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은 일괄표시면이 아닌 주표시면에 표시할 수도 있다. 기타표시면에는 업소명 및 소재지, 영양성분, 주의사항 등이 표기된다. 이 외에도 기타표시면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제품교환 연락처, 환경 관계법에 의한 폐기물 분리배출 관련 내용 등이 표기된다.

식품마다 법적으로 표기하여야만 하는 사항이 각각 다르지만, 모든 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제품명 및 제품유형, 내용량,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제조자, 원료명, 포장재의 재질 등이며, 이 외에 해당되는 제품에만 표기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는 원료 함량, 성분명 및 함량, 식품첨가물의 용도, 판매자, 영양정보, 원료 원산지, 알레르기 원재료, 방사선조사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 사용상 주의사항이나 보관온도 등이 있다.

제품명은 제품을 구분하는 고유의 명칭이며, 제품의 특징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제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추상적인 단어나 다른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명이 사용되기도 하므로 제품유형을 별도로 표기하게 하여 그 제품의 식품 분류상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어 CJ(주)의 ‘다시다’란 제품명은 ‘입맛을 다신다’는 표현에서 따온 것으로서 그 이름만으로는 제품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복합조미식품’이란 유형을 보면 확실히 구분이 된다. 또한 오뚜기의 ‘1/2하프마요’라는 제품은 성상과 제품명 때문에 마요네즈로 오인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드레싱이며, 식품유형을 확인하여야만 알 수 있다. 식품의 유형은 단지 분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형이 틀리면 성분 함량에 차이가 있거나 식품의 미생물적 안전성 또는 유통기한에 영향을 주는 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며, 품질유지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유통기한은 판매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며, 품질유지기한은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날로서 같은 제품이라면 당연히 품질유지기한이 길게 된다. 품질유지기한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식품으로서 아무 하자가 없는데, 일반소비자는 물론이고 식품 단속 공무원조차 유통기한이 지나면 못 먹는 식품으로 인식하여 자원의 낭비가 많다는 업체측의 주장이 반영되어 새로 도입된 개념이며, 200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한정된 식품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품질유지기한 표시가 허용된 제품은 품질의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어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의 차이가 큰 제품들로서 레토르트식품, 통조림식품, 당류, 다류 및 커피류, 김치류, 젖갈류, 장류 등이 해당된다.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식품이라 할지라도 업체가 원하면 종전과 같이 유통기한을 표시할 수도 있으며,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제품은 제조일로부터 언제까지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인지 별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관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적정온도가 있는 제품은 별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종전까지 원료명은 함량 순서에 따라 5가지만 표기하여도 되었으나, 소비자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2006년 9월부터 사용된 모든 원재료를 표기하도록 변경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 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원료도 모두 표기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합원재료란 어떤 식품의 원료로 사용된 다른 식품을 말하며, 예를 들어 드레싱을 만들 때 케첩이 사용되었다면 드레싱이란 제품에서 케첩은 복합원재료가 된다. 케첩을 만들 때에도 다른 식품이 사용되므로 복합원재료 안에도 다시 복합원재료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단체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원료까지 전부 표기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업체의 입장이 고려되어 복합원재료가 전체의 5% 미만인 경우는 복합원재료명만 표시하고, 5% 이상인 경우는 복합원재료의 주원료 5가지를 함께 표시하며, 복합원재료 속에 있는 복합원재료는 그 명칭만 표시하도록 규정되었다.

원재료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원산지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료명 옆에 함량 및 원산지(국가명)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반제품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최근 새우깡 사건이 터지면서 새롭게 이슈로 등장하였다. 반제품은 최종 제품의 원료라는 측면에서 복합원재료와 비슷한 면이 있으나, 그 자체로 판매되는 일은 없고 원료로만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에도 원칙적으로 반제품의 가공국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반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고 있다면 반제품의 가공국을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새우깡 사건을 계기로 원료의 원산지 표시와 함께 반제품의 가공국도 표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사용된 원료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식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함량에 관계없이 표시하여야 한다. 이는 특정 물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가 그 물질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에서 규정된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난류(卵類),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새우 등 12종을 알레르기 원인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료명 자체로 알레르기 원인식품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는 별도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나, 복합원재료와 같이 그 이름만 보고는 원인식품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원료명 옆에 반드시 원인식품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기 내용이 너무 길어진다는 업체의 입장이 반영되어 다른 원료에서 이미 밝힌 원인식품의 경우는 중복하여 표시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방사선 조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완제품에 방사선조사를 한 경우에만 방사선조사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을 표기하고 있으나, 2007년 10월에 고시되어 2010년 1월부터 적용되는 표시기준에 의하면 방사선조사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도 원료명 옆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대상은 방사선을 조사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는 방법(검지법)이 확립된 식품에 한정되어 있다. 위반을 하더라도 그것을 단속할 방법이 없으면 규정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이다. 현재까지 검지법이 고시된 품목은 복합조미료, 건조 향신료, 감자, 마늘, 생버섯, 건조버섯, 양파 등 7개 품목이다.

그 동안 non-GMO 옥수수만을 원료로 사용하던 전분당 업계에서 2008년 초 GMO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겠다고 밝힘으로써 GMO 식품의 안전성 및 표기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개되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GMO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이라도 GMO가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요원재료 5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최종제품에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GMO가 포함되어 있다면 함량에 관계없이 표기하여야 하고, 주요원재료가 아니어도 표기하여야 하며, 유전자재조합 DNA가 남아있지 않아도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업계에서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일 뿐이며,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므로 표시 확대에는 반대라는 입장이다. 과학적인 합리성을 무시하고 예외 없이 GMO를 표기하라는 소비자단체 등의 요구는 소비자의 불안감만 가중시켜 판매 감소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므로 업체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식품 포장에서 제공하는 정보 중에 중요한 항목으로 영양성분표시가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영양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전달해 줌으로써 합리적인 식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서 의무적으로 표기하여야 하는 식품과 업체측에서 판촉의 수단으로 표기하는 식품이 있다. 현재 법적으로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는 식품은 특수용도식품, 과자류, 면류, 레토르트식품, 음료류 등이며, 표시 대상 성분은 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지방(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이다.

영양성분표시를 읽을 때 가장 먼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함량 표시의 기준이다. 현재 함량은 1회 제공량당, 100g당 또는 100ml당, 1포장단위당 중 한가지 기준에 의해 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용량 300g인 과자의 지방 함량이 60g이고 이 과자는 둘이 먹기에 적당한 분량이라고 하면, 영양성분을 100g당으로 표시하면 지방은 20g이 되지만, 1포장단위당으로 하면 60g이 되고, 1회 제공량으로 하면 30g이 된다. 1회 제공량이란 ‘4세 이상 소비계층이 통상적으로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각 식품의 1회 제공 기준량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현재의 기준은 1회 제공 기준량이 정해진 식품은 그에 따라야 하며, 그 외에는 100g당 또는 100ml당 함량을 표시하고, 100g 또는 100ml 미만의 제품은 포장단위당 함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영양성분표시에는 영양소의 함량과 함께 영양소기준치(%)도 표기되어 있다. 영양소기준치란 하루 영양소 섭취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기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식품의 1회 제공량 중에 ‘탄수화물 79g(24%)’이란 표기가 있다고 하자. 이 제품을 먹으면 탄수화물 79g을 섭취하게 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으나, 79g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일반 소비자라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괄호 안의 24%는 하루 탄수화물 섭취기준치의 24%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제품을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전체 탄수화물의 24%를 섭취하게 됨을 의미한다.

식품 포장은 각 회사의 상표나 로고가 찍혀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표기사항이 변경되어도 사용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식품회사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꾸준히 제품 개선 및 원가절감을 하고 있으며, 이는 원료의 변경 또는 원료 수입국의 변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 때에 법적으로 표시하여야 되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을수록 기존의 포장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며, 표기사항 변경과 함께 재고로 남은 포장재는 기능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모두 폐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자원의 낭비라는 비난이 나오게 된다.

포장재 폐기에 의한 경제적인 부담 외에도 상품의 가치 면에서 소비자와 업체는 상반된 입장일 수밖에 없다. 소비자단체 등의 요구대로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복합원재료의 구성 원료까지 표기하는 식으로 자세하게 적으면 심한 경우 포장재의 표시면 전체가 원재료명 표시로 가득 찰 수 있으며, 이는 포장 디자인에 제약을 주게 되어 포장을 차별화하여 상품가치를 향상시키려는 업체에게는 불만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포장에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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