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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톨루엔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08-09-16 08:09:54
첨부파일 조회수 4260
화학물질의 일종인 톨루엔은 정확한 정보는 알지 못하더라도 매스컴에서 자주 보도되어 일반인에게도 꽤 익숙한 이름이다. 새로 지은 아파트 등에 들어가면 눈이 따갑고 머리가 아프거나 아토피성 피부염이 발생하는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이 나타난다고 하며, 그 원인 중의 하나로 톨루엔이 지목되기도 한다. 최근(2007.12) 발생한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톨루엔의 대기오염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1994년 낙동강 식수 오염 사건의 주요인도 톨루엔이었다. 이처럼 다양한 환경오염 관련 보도로 인하여 톨루엔은 일반인에게 나쁘고 위험한 물질로 인식되게 되었다.

톨루엔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서 화학식은 ‘C6H5CH3’이며, 벤젠(benzene, C6H6)의 수소원자 1개가 메틸기(methyl group, -CH3)로 치환된 물질이고, 학술적인 명칭은 메틸벤젠(metylbenzene)이다. 1835년 남미에서 자라는 톨루나무(tolu tree)에서 채취한 천연수지인 톨루발삼(tolu balsam)에서 처음으로 분리해내었기 때문에 ‘톨루엔(toluene)’이란 일반명을 얻게 되었다. 요즘은 주로 석유로부터 추출하고 있으며, 유기합성화학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중요한 원료이고, 페인트나 잉크의 유기용매로서도 자주 사용된다.

톨루엔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로 대기오염이 문제로 되고, 식품이나 음용수를 통한 섭취는 극히 제한적이다. 일부 초목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나, 주된 오염원은 석유 정제공정이나 다른 화학물질 생산의 원료로 사용되면서 공정 중에 휘발되어 대기로 배출되는 것이다. 대기 중의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고농도로 존재하기 쉽고, 특히 톨루엔이 배출되기 쉬운 작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작업시간을 통제하여 톨루엔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을 줄이고, 환기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톨루엔을 과다 흡입하였을 경우에는 마비, 두통, 흥분, 현기증, 메스꺼움, 귀울림, 환각, 말더듬, 불면증, 혼수상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톨루엔을 섭취 시에는 멀미, 구토, 설사, 두통, 근육의 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눈이 톨루엔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충혈, 눈물, 시각이 희미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염증이 유발될 수도 있다. 피부에 장시간 접촉 시에는 기름성분이 빠져나가거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음식으로 섭취한 톨루엔의 약 20%는 폐를 통하여 호흡으로 배출되고, 나머지 약 80%는 인체 내 대사과정을 통하여 소변으로 배출된다. 톨루엔이 발암물질이라거나 아토피의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으나 아직 뚜렷한 증거는 없다. 톨루엔은 벤젠의 수소 1개가 메틸기로 치환된 물질이지만, 벤젠과는 달리 역학조사 결과 암을 일으킨다는 보고는 없으며, 동물실험에서도 발암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 환경청(EPA)에서는 톨루엔을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식품에 대하여 톨루엔의 규격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다만 음용수의 경우에는 부적절한 폐기물 처리 또는 톨루엔 저장탱크의 누출로 인한 오염 등이 보고되어 대부분의 나라에서 관리규정을 두고 있다. 각국의 음용수 톨루엔 규정은 미국 1,000ppb, 일본 600 ppb, 호주 800 ppb 등이며,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인 700 ppb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24ppb로 가장 엄격한데 이는 냄새를 느끼는 한계치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식품의 경우 톨루엔은 거의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식품에서 톨루엔이 문제로 되는 일은 없으나, 종종 식품의 톨루엔 오염 문제가 매스컴에 보도되곤 한다. 이는 식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쇄잉크의 용매로 이용되는 톨루엔이 포장지에 잔존하여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인쇄잉크에 톨루엔이 사용되더라도 휘발성이 강하여 금방 사라지게 되지만, 인쇄 후 충분히 건조하지 않은 포장지를 사용할 경우 제품 속으로 배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도 발암이나 신체에 이상을 주는 정도는 아니며, 주로 역한 냄새를 내는 이취(異臭) 발생 정도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식품 포장의 톨루엔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1995년 10월의 일이다. 당시 과자와 라면 봉지에서 톨루엔이 검출되었으나,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관리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가 없어서 업체를 규제할 수가 없었다. 이를 계기로 식품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식품공업협회가 중심이 되어 포장지 중의 톨루엔 잔류 자율기준을 2mg/m2 이하로 정하여 운용하게 되었다. 그 후 1999년 10월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내 유통 중인 식품 포장지에서 톨루엔이 최대 자율기준치의 5배나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것이 매스컴에 보도되기도 하였으나 크게 이슈화되지는 못하였다.

2003년 5월 수도권 중고등학교 매점 수십 곳에 납품된 샌드위치에서 심한 이취가 발생하여 원인을 찾아보니 포장지에서 한국식품공업협회의 자율기준치인 2mg/m2보다 13배나 되는 톨루엔이 검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KBS 9시 뉴스에 보도되었다. 이를 계기로 그 동안 자율기준으로 관리되던 포장재 중 톨루엔의 잔류기준이 법적인 규제사항으로 등록되었다. 2004년 3월에 고시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기준은 한국식품공업협회의 자율기준치인 2mg/m2 이하와 동일하다.

톨루엔이 매스컴에 자주 보도되어 위험한 물질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공기 중 톨루엔의 농도가 높은 관련산업 작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일반인이 톨루엔에 의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욱이 식품을 통한 톨루엔 섭취로 인하여 암이 발생하거나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일은 절대 없다. 인체는 해로운 물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어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구역질과 구토이다.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정도의 톨루엔이 식품에 함유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설사 그런 경우라도 입에 들어가는 순간 구역질과 구토로 인하여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된다.

톨루엔은 미량만 있어도 심한 냄새를 내게 되며, 특유의 역겨운 냄새로 인하여 몸에 매우 나쁜 화학물질로 오인될 수 있으나, 냄새에 비하여 인체에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는 편이므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포장지에 남아있는 톨루엔 때문에 심한 이취로 인하여 식품 본래의 맛을 손상시킨다면 이는 포장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과 배치되는 것이므로 제조업체에서는 충분히 주의하여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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