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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 포장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08-09-08 08:09:43
첨부파일 조회수 3037
식품의 포장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수렵이나 채집을 주로 하던 원시시대에도 음식을 운반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나뭇잎, 동물의 가죽, 조개껍질 등을 이용하였으며, 조금 발전된 사회에서는 토기그릇, 대바구니 등 가공된 형태의 용기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초기의 식품 포장은 식품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오늘날의 식품 포장은 식품을 보호한다는 일차적 목적 외에도 유통, 생산성, 상품가치 향상, 정보 전달, 환경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야만 한다.

식품을 물리적, 화학적 변화나 미생물에 의한 변질로부터 보호하여 원래의 맛과 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류는 끊임없이 포장재 및 포장기술을 개선, 개발시켜 왔다. 포장이 획기적으로 개선 된 것은 20세기 중반부터이며, 화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폴리에틸렌을 비롯한 고분자물질이 인공합성 되어 기존의 종이박스, 캔, 유리병 등의 포장재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식품 포장재가 가능하게 되었다. 식품을 물리적 변화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포장재는 외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강도(强度)가 요구된다. 식품의 화학적 또는 미생물적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수분, 온도, 산소, 빛, pH 등이 있으며, 이 때문에 포장재는 방수성, 단열성, 기체 차단성, 차광성, 내약품성 등이 요구된다.

포장은 식품의 보관, 운송, 진열 등 유통의 목적을 위하여도 필요하며, 또한 식품을 일정한 수량으로 구분하여 거래의 기본 단위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포장은 수준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으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을 1차포장이라 하고, 거래의 최소단위가 되는 캔, 유리병, 플라스틱 파우치 등 낱개 포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박스와 같이 1차포장된 식품 여러 개를 한 단위로 묶은 것을 2차포장이라 하며, 이들을 여러 층 쌓아 적재한 팔레트(pallet) 등을 3차포장이라 한다. 국제무역에서는 여러 개의 팔레트를 넣은 컨테이너(container)가 주로 사용되며 이를 4차포장이라 한다.

식품의 포장재를 선택할 때에는 작업성이나 생산성과 함께 사용상의 편리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작업성이나 생산성을 위하여는 포장기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기계의 성능에 맞는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열접착성, 인쇄적성, 유연성, 규격의 일정함, 낱개 포장재로 쉽게 분리됨, 기계적 강도에 견딜 것 등이 요구된다. 사용의 편리성을 고려한 포장재의 예로서는 참치 통조림 등의 원터치캔(one touch can), 포장두부 등의 이지필필름(easy peel film), 마요네즈 등의 스퀴즈튜브(squeeze tube), 간단히 요리가 가능한 전자렌지용 식품 등이 있다.

생산자나 판매자 입장에서는 식품의 포장은 제품의 상품가치를 향상시켜 매출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단이 된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속담처럼 소비자의 눈길을 끌고 호감을 줄 수 있는 포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는 광택성, 투명성, 인쇄적성, 진열적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상품가치를 우선시한 포장재의 선택은 종종 식품의 보호라는 포장의 일차적 목적에 위배되기도 한다. 빛에 대하여 불안정한 식품의 포장재로 내용물이 잘 보이는 투명한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업체에서는 포장재의 디자인이나 표기사항을 통하여 상품가치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불리한 내용은 되도록 감추고 유리한 것은 강조하고자 하여 소비자단체 등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포장에는 다양한 내용이 표기되어 있으며, 정보 전달을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유통이나 관리를 위하여 각 제품이나 박스 단위로 바코드(bar code)가 표기되어 있다. 바코드는 문자나 숫자를 컴퓨터로 처리하기 편리하게 가늘고 굵은 막대 모양으로 조합한 형태를 말하며, 상품의 종류, 제조회사, 생산국가 등의 정보를 담고 있어서 슈퍼마켓 등에서는 매출정보의 관리에 이용하고, 물류의 측면에서는 재고관리 및 배송 등에 활용하게 된다.

식품 포장에 표기되어 있는 정보의 내용 중에는 법으로 규정하여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여럿 있다. 제품 마다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는 사항이 각각 다르지만, 모든 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제품명 및 제품유형, 내용량,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제조자 및 판매자, 사용된 원료명, 포장재의 재질 등이다. 이 외에 해당되는 제품에만 표기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는 성분 함량, 영양정보, 원산지, 알레르기 원재료, 식품첨가물의 용도, 방사선조사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 사용상 주의사항이나 보관온도 등이 있다.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업체에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표기 내용도 포장의 중요한 정보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회사의 로고 또는 브랜드, HACCP마크, KS마크, 친환경농산물 인증, 전통식품 인증(물레방아마크) 등의 도형, 나쁘다고 알려진 성분이 없다는 ‘무첨가’, ‘제로(0)’ 등의 표현, 제품의 특징 또는 장점, 조리예 또는 사용 용도 등이 있다. 이런 표기를 할 때에는 법에서 규정한 금지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대표적인 금지사항으로는 허위 또는 과장된 표현이 있으며, 타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에는 포장의 본래 기능뿐만 아니라 사용 후에 발생하게 되는 폐기 및 재활용과 관련된 문제를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포장재가 요구되고 있다. 한 번 사용하고 버리게 되는 일회용 포장재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 리필(refill)용 포장재가 인기를 얻고 있으며, 각 포장재에는 반드시 재질을 표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활용이 쉽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원의 활용이라는 면과 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소비자는 되도록 많은 정보를 포장재에 표시해 주기를 원하고 있으나, 이는 잦은 표기사항 변경에 따른 포장재 폐기와 자원의 낭비로 이어지게 된다.

인쇄된 포장재의 경우 어떤 사유에서든지 표기사항이 변경되게 되면 기능적으로나 위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없으므로 폐기하여야만 한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식품 포장이 담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다양하고 관계되는 법령도 담당 정부부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업체에서 원하던 원하지 않던 표기사항을 변경할 사유는 많이 발생한다.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법으로 규정된 표기사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될수록 변경 빈도가 많아지게 되며, 업체에게는 경제적 손실과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결국 제품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에게도 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항 외에도 포장재 자체의 위생성, 안전성 및 경제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장점이 있어도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면 포장재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제품에 맞는 적절한 가격이어야 한다는 경제성은 당연한 전제조건이 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식품사고 중에는 식품 자체의 문제가 아닌 포장재에 기인된 경우도 종종 있었으며, 이런 의미에서 포장재 자체의 위생성이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포장재의 위생성이나 안전성은 주로 포장재에 있던 성분이 식품 속으로 이행되는 것이 문제로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식품용 용기나 유아용 젖병 등에 주로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PC)에서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에이(bisphenol A)가 용출된 사건, 식품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PVC 랩(wrap)에서 환경호르몬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또는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가 용출된 사건, 포장지 인쇄물에서 악취를 내는 톨루엔(toluene)이 검출된 사건, 통조림제품에서 주석(Sn)이 용출되어 식품을 오염시킨 사건 등이 있다.

주로 자급자족에 의해 생활하던 옛날과는 달리 요즘은 대부분의 식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제는 식품과 포장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식품의 포장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앞으로도 계속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대부분의 내용은 주로 제조자 및 판매자에 관련된 것이고, 소비자는 포장의 표기사항과 관련된 정보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 현명한 소비자라면 포장이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알 권리의 충족이라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자원의 낭비 및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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