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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1-06-27 16:06:29
첨부파일 조회수 2070



 우리회사는 6월 10일 농협중앙회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자산관리 신탁계약서를 체결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퇴직연금제도란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퇴사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05. 1. 27)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존 퇴직금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외에 예치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아,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는 점과 잦은 이직의 경우 일시불로 지급된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막상 정년퇴직의 나이가 되어도 적립된 퇴직금이 얼마되지 않아 노후의 소득재원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비하여 퇴직연금제도는 사외의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미리 예치하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상태와는 관계없이 퇴직금이 확보되며, 55세 이후에 퇴직할 경우 일시불이 아닌 연금 형식으로 매월 지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생활자금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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