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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다이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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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폐수와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은 환경오염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메뉴이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주민들의 반대 시위는 일상적인 사회문제가 되었으며, 그 때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다이옥신이다. 다이옥신은 베트남전쟁 중 미군이 사용한 고엽제에 들어있던 성분으로, 고엽제가 살포된 지역에서 유산이나 기형아 출산이 증가하여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환경호르몬의 대표적인 물질로 꼽힌다.
보통 다이옥신(dioxin)이라 말할 때에는 다이옥신(PCDD, polychlorinated dibenzodioxin)과 그 유사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염소(Cl)와 결합된 화합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한다. 다이옥신은 PVC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병원폐기물과 도시쓰레기를 태울 때 가장 많이 발생하며, 산불이나 화산재 같은 자연재해 시에도 발생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다이옥신 유사화합물의 종류는 400여 가지이나 모두 다 독성을 지닌 것은 아니고 그 중 30여 가지만 독성을 나타낸다. 환경호르몬과 관련하여 다이옥신을 이야기할 때에는 보통 독성을 나타내는 화합물들만을 의미한다.
다이옥신은 한 가지 물질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화합물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며 각 화합물은 독성의 강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물질 중에 들어있는 다이옥신의 독성은 일반적으로 ‘독성등가값(TEQ, Toxic Equivalent)’으로 나타낸다. 이것은 다이옥신류 중에서도 가장 독성이 크고 인간이 만든 물질 중에서 가장 독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 TCDD(2,3,7,8-tetrachlorodibenzo-para-dioxin)의 독성을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는 전체 다이옥신류의 상대독성을 환산하여 그 합을 TCDD의 양으로 나타낸 수치이다.
우리나라에서 다이옥신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베트남전쟁에 참여하여 고엽제가 뿌려진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참전군인과 그 2세들에서 여러 가지 건강 장애가 나타난 1990년대 초반부터였다. 고엽제의 주성분은 다이옥신이 아니고 제초제로 효능이 뛰어난 2,4-D와 2,4,5-T라는 물질이었다. 그런데, 이 고엽제를 만들 때 10ppm(0.001%) 정도의 다이옥신이 불순물로 생겼으며, 이 미량의 다이옥신에 의해 유산, 정자생성 저하, 기형아 출산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 고엽제는 제조 과정 중에 다이옥신이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는 생산이 금지되었다.
다이옥신은 화학, 펄프, 제지, 도금, 제강 등과 같은 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며, 생활쓰레기나 산업폐기물을 소각할 때에도 발생하고, 자동차 배기가스나 담배연기 등에도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산불이나 화산의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 시에도 발생한다. 이처럼 발생된 다이옥신은 대기, 물, 토양 등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거쳐 농축되며,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섭취하여 체내에 축적되게 된다. 수유부의 체내에 축적된 다이옥신은 모유를 통하여 유아에게 전달된다. 다이옥신은 음식을 통하여 97~98% 정도가 섭취되며, 호흡이나 피부접촉을 통한 섭취는 2~3% 정도로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라고 한다.
개개인의 다이옥신 섭취량은 섭취하는 식품의 종류와 양, 오염 정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90% 이상은 육류, 유제품, 생선 등과 같은 지방질이 많은 동물성 식품으로부터 섭취하게 되며, 식수를 통하여 섭취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다이옥신이 지용성 물질이어서 물에는 녹지 않고 동물의 체내에 있는 지방에 흡수되기 때문이다. 서양의 경우 육류를 통한 다이옥신 섭취량이 많은 반면 생선의 소비가 많은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생선을 통한 섭취가 60%를 넘는다고 한다. 다이옥신은 매우 안정된 물질이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으며, 미생물에 의해서도 분해되지 않아서 일단 체내로 들어오면 몸 안에 축적되게 된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한 유해물질이며, 신체의 어느 곳에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암 외에도 생식기능 저하, 기형아 출산, 발육 저하, 면역력 저하, 간 기능 저하 등 여러 가지 독성이 발견되었으며, 다이옥신은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화학물질 중에서 독성이 가장 강하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다이옥신의 일일섭취허용량(TDI)을 4pgTEQ/kg•bw/day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식품공전)에서는 지방 1g당 쇠고기는 4.0pgTEQ, 돼지고기는 2.0pgTEQ, 닭고기는 3.0pgTEQ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1pg은 0.000001㎍으로서, 1g의 1조 분의 1에 해당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의 국립독성연구원에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실시한 환경호르몬 평가 사업의 결과에 의하면, 곡류, 육류, 어류 등 71개 시료의 평균 다이옥신 함량은 0.001~1.724pgTEQ/g 수준으로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또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수행한 모유 중 다이옥신 함량 검사에서는 평균 7.21pg/TEQ/g•fat 수준으로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들보다 낮았다고 하며, 2006년에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평균 다이옥신 섭취량은 WHO의 권장 기준인 4pgTEQ/kg•bw/day의 11.5% 수준이었다고 한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 조사한 우리 국민의 수산물을 통한 2006년 다이옥신 섭취량은 0.794pgTEQ/kg•bw/day으로 WHO 권장기준의 약 20%였다고 한다.
다이옥신이 매우 위험한 물질인 것은 사실이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고엽제에 노출되거나 화학공장이 폭발하는 것과 같은 사고에 의해 다이옥신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상생활에서 섭취하게 되는 양은 매우 미량이기 때문이다.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을 걱정하기도 하나, 최근에 지어지는 쓰레기소각장은 다이옥신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다이옥신 발생량은 관련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또한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한 다이옥신이 바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생물농축의 과정을 거쳐 식품으로 흡수되게 되므로, 쓰레기소각장 옆에 산다고 하여도 특별히 많은 양의 다이옥신을 섭취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다이옥신 오염도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여 70~80%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안전한 수준이라고 하여도 언제까지나 안전할 수는 없으며, 다이옥신의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나, 일반 국민들도 쓰레기나 폐비닐을 함부로 태우지 않는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 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 중 다이옥신 전국 평균농도는 1999년 0.43pg/㎥에서 2004년에는 0.17pg/㎥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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