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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항생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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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항생제의 남용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항이지만, 2006년 초 보건복지부에서 국내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을 발표함으로써 또 한 번 매스컴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많은 소비자들이 식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들이 식품에 대하여 갖고 있는 불안감 중에는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항생물질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항생물질(抗生物質, antibiotics) 또는 항생제(抗生劑)란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로서 소량으로도 다른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거나 사멸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페니실린은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Alexander Fleming)에 의해 푸른곰팡이의 분비 물질에서 최초로 발견된 항생물질로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 많은 부상병의 세균 감염을 막거나 치료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항생제는 처음에는 미생물이 만들어 낸 것을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구조를 약간 바꾼 반합성 또는 완전히 새로운 합성항생제도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항생제의 발견은 인류를 세균감염성 질환의 공포로부터 구원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항생제 발견 이전에는 장미 가시에 찔린 것과 같은 하찮은 상처에 의해서도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곤 하였다. 이처럼 위대한 발견이었으나 곧바로 항생제 내성(耐性)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고 말았다. 항생제 내성이란 미생물이 항생제에 대항하여 항생제의 효과가 없어지는 현상을 말하며, 이처럼 항생제에 대하여 내성을 갖게 된 미생물을 항생제 내성균(耐性菌)이라 한다. 항생제 내성균이 일반화되면 쉽게 완치가 가능하던 감염성 질환이 치명적인 질병으로 발전하고, 인류는 항생제 발견 이전의 시대로 되돌아 갈 수도 있다.
항생제는 원래 미생물이 자신을 보호할 목적으로 다른 세균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하여 만든 물질이며, 항생제 내성이라는 것도 미생물이 항생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자체 방어능력이다. 결국 항생물질과 이에 대한 내성은 수 많은 미생물들의 생존경쟁의 산물이며, 미생물이 세상에 등장하면서부터 갖고 있는 유전적인 능력이며 자연현상인 것이다. 따라서, 항생제 내성은 항생제를 사용하는 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이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확산을 저지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내성이 생기기 위하여는 오랫동안 반복하여 항생물질에 노출되어야 하므로, 항생제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용량을 최소화하면 내성균의 출현을 방지할 수 있다.
항생제 내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식품과 축산물에 존재하는 대장균의 80% 이상이 내성을 나타내었고, 황색포도상구균은 페니실린에 대하여 96%의 내성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3년부터 “국가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7년 현재 식품위생법에서는 축산물 및 수산물에 대하여 20여종의 항생물질을 비롯하여 합성항균제, 구충제 등 동물용의약품 60여종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앞으로 대상 식품 및 규제 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종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과거 농어촌의 부업으로 사육되던 가축이나 양식어류가 점차 대규모로 사육•양식되면서 질병 예방과 증산의 목적으로 항생물질이나 합성항균제, 성장호르몬제 등의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무분별한 사용으로 축산물 및 수산물 등의 식품에 잔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들 식품을 섭취함에 따라 인체 내에서 항생제 내성균이 형성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2006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조사에 의하면 140,666건의 소, 돼지, 닭 등의 식육 중에서 0.26%인 364건에서 항생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고 한다.
식품에서 항생물질이 발견되는 가장 큰 이유는 출하 전에 휴약기간(休藥期間)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며, 농업연수원 교육교재에 따르면 2005년도 국산 식육의 항생제 잔류 원인은 휴약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이 55%였다고 한다. 항생제는 중금속과는 달리 동물의 몸에 흡수되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외로 배설되며, 휴약기간이란 투여된 약물이 잔류허용기준 이하의 안전한 수준으로 감소될 때까지 약물의 투여를 금지하는 기간을 말한다. 항생물질의 잔류를 줄이기 위하여는 축산농민 및 양식어민을 대상으로 항생제 등의 사용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식품 중의 잔류 항생물질은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기는 하나, 가능성의 문제일 뿐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고 실제 사례가 알려진 것도 없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항생물질이라도 식품 중 항생물질의 양은 미량이고, 항생물질을 섭취하였다고 하여도 체내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배출되어 버리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또한 항생제 내성은 같은 종류의 항생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에 발현되는 것인데, 육류나 어류를 주식으로 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종류의 항생제가 잔류된 식품을 반복적으로 자주 섭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식품 중 잔류 항생물질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일상 생활을 하면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오히려, 사람의 질병 치료를 위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항생물질이 더욱 경계하여야 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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