ƿƼ
Flash Player
() ʿմϴ.
ǰ ! ְ ǰ ϰڽϴ.
Flash Player
() ʿմϴ.
HOME > >
ǰ ǰ
식품의 잔류농약
ȸ
2711
2005년에 실시된 한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의 65% 정도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불안을 느끼는 원인은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병원성미생물, 환경오염물질, 항생물질, 식품의 자연독 등의 순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 통계자료에 근거한 응답은 아니고 막연한 심리적 불안감 등을 표출한 것이었다. 자의든 과실이든 농약을 먹고 생명을 잃는 사례가 종종 매스컴에 보도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농약에 대하여 갖는 느낌은 위험한 독극물 수준의 반응이다.
식품의 잔류농약(殘留農藥)이란 병충해로부터 농작물을 지키기 위하여 사용한 농약이 농작물 또는 이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 중에 남아있는 것을 말하며, 잔류농약은 농약의 성분, 사용시기, 사용량 등에 따라 남아있는 정도가 다르게 된다. 대부분의 식품에서는 조리와 가공과정을 거치면서 감소하여 인체에 유해할 정도로 남아있는 경우가 드물지만, 채소 및 과일류는 직접 섭취하게 되므로 특히 잔류농약의 안전성이 중요시된다.
2006년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산물 217건 중에서 21건(9.7%)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으며, 이 중 5건(2.3%)은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품이었다고 한다. 한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05년 조사에 의하면, 794건의 농산물 중에서 40건(5.0%)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으며, 이 중 14건(1.8%)이 부적합이었다고 한다. 부적합 농산물은 고춧잎, 참나물, 근대, 취나물, 쪽파 등 주로 엽채류(葉菜類)였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원 산하의 소비자안전센터에서 2004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주로 엽채류에서 부적합이 나왔으며 오이나 호박 같은 과채류(果菜類)에서는 부적합이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엽채류가 과채류에 비하여 부적합이 많은 것은 표면적이 넓고, 표면에 굴곡이 많은 특성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부적합품 생산 18개 농가 중 13개 농가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농민들이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민의 평균연령이 60세 이상의 고령이고, 규모가 영세하여 관계 법령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07년 현재 식품위생법에서는 400여 종의 농약에 대하여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관계 당국에서는 수시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을 수거하여 분석하는 등의 관리를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기준치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해식품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나, 식품에 남아있는 농약의 양은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매우 미량이어서, 맹독성의 농약이라도 한 번 섭취하여서 중독을 일으킬 만한 수준은 아니다. 소비자들은 심리적, 감성적으로 판단하여 잔류농약이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잔류농약은 병원성미생물 등 다른 요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해성이 매우 낮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농민이 일부 있으며, 실제로 시중에서 수거한 농산물에서 부적합품이 발견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잔류농약은 농산물의 표면에 묻어있어서 물에 깨끗이 씻거나 가열하여 조리하면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실험결과(2004년)에 따르면, 깨끗한 물에 5분 정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약 30초 동안 문질러 씻기만 하여도 채소류의 경우는 약 55%, 과일류의 경우는 약 40%의 잔류농약이 제거된다고 한다. 사과 같은 과일은 물로 씻은 후 껍질을 벗기면 거의 100% 잔류농약이 제거되며, 채소류의 경우 2분 정도 물에 삶거나 데쳐도 80% 이상의 농약이 제거된다고 한다.
농약이나 화학비료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일부이기는 하지만 친환경농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농림부의 자료에 따르면 1999년 전체 농산물 중에 0.1%에 불과하였던 친환경농산물의 비중이 2003년에는 2.2%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여도 60% 이상은 일반 농산물에 비하여 크게 차이가 없는 저농약농산물이며, 정부에서는 2010년 이후 저농약농산물은 인증에서 제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친환경농산물을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사용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3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 유기농산물 --- 다년생 작물은 3년 이상, 그 외 작물은 2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농경지에서 재배한 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 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사용량의 1/3 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 것 ⊙ 저농약농산물 --- 농약 살포 횟수는 사용기준의 1/2 이하로 하고,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으며, 화학비료는 권장사용량의 1/2 이하로 하여 재배한 것으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의 1/2 이하인 농산물
일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권장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친환경농산물은 식품 잔류농약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토양과 용수 등 재배환경과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인증 기준이 철저히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는 별도로 하고서라도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인류가 농약과 화학비료를 발명한 이유는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농업 방식으로는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친환경 농법으로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는 현재의 농업 방식 이상의 생산량을 얻지 못한다면 친환경농산물은 이상(理想)에 불과하며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다.
й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