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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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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업의 발달과 함께 여러 종류의 가공식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종류와 소비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데 부득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식품 본래의 성분이 아닌 이물이며, 따라서 항상 안전성 문제가 따르게 된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허가된 식품첨가물은 615개 품목이며, 그 중에서도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타르색소이다.
타르색소는 1856년 영국인 퍼킨(William H. Perkin)이 콜타르(coal tar) 중에 함유된 아닐린(aniline)이란 물질을 사용하여 처음으로 합성에 성공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콜타르는 석탄을 높은 온도에서 건류(乾溜)할 때 부산물로 생기는 검고 끈적끈적한 액상 물질로서, 여기서 ‘타르색소’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으며, 방향족 탄화수소를 주원료로 하는 합성착색료를 총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2007년 현재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어 있는 타르색소는 황색4호(tartrazine), 황색5호(sunset yellow FCF), 적색2호(amaranth), 적색3호(erythrosine), 적색40호(allura red), 적색102호(ponceau 4R), 녹색3호(fast green FCF), 청색1호(brilliant blue FCF), 청색2호(indigo carmine) 등 9종류이다. 품목수로는 적색2호, 황색4호, 황색5호, 적색40호, 녹색3호, 청색1호, 청색2호 등의 알루미늄레이크(aluminium lake) 7종을 포함하여 16품목이다. 알루미늄레이크는 산성염료에 알루미늄이온을 결합시켜 물에 녹지 않고 기름에 분산시킬 수 있도록 만든 색소이다.
식품첨가물공전에 의하면, 식품용 타르색소라 하더라도 영•유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등을 비롯하여 면류, 단무지, 건강기능식품, 김치, 천연식품 등 국민 다소비 식품을 포함하여 총 47품목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모든 식품에는 사용이 허가되어 있다. 2007년 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사용이 허용된 식품 중에서는 캔디류에서 41%, 음료류에서 37%, 건과류에서 30%, 아이스크림류에서 28%가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자주 먹는 식품에 타르색소의 사용 비율이 높은 편이다.
타르색소는 원래 섬유류의 착색을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타르색소는 소화효소의 작용을 저해하고, 간이나 위 등에 장해를 일으키며, 발암의 원인이 되는 등 위험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어 있는 품목들은 그 중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것 들이다. 그러나, 타르색소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독성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과 문화적 배경의 차이 때문에 국가별로 타르색소 허용기준이 다르며, 우리나라의 타르색소 허용 품목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엄격한 편이다. 국가별 허용 실태는 아래와 같다.
⊙ 미국 --- Yellow No. 4(황색4호), Yellow No. 5(황색5호), Red No. 3(적색3호), Red No. 40(적색40호), Green No. 3(녹색3호), Blue No. 1(청색1호), Blue No. 2(청색2호), Orange B, Citrus Red No.2 등 9종
⊙ 일본 --- Yellow No. 4(황색4호), Yellow No. 5(황색5호), Red No. 2(적색2호), Red No. 3(적색3호), Red No. 40(적색40호), Red No. 102(적색102호), Green No. 3(녹색3호), Blue No. 1(청색1호), Blue No. 2(청색2호), Phloxine, Rose Bengal, Acid Red 등 12종
⊙ EU --- Yellow No. 4(황색4호), Yellow No. 5(황색5호), Red No. 2(적색2호), Red No. 3(적색3호), Red No. 40(적색40호), Red No. 102(적색102호), Blue No. 1(청색1호), Blue No. 2(청색2호), Azo Rubin, Red 2G, Quinoline Yellow, Patent Blue Ⅴ, Brilliant Black BN, Green S, Brown FK, Brown HT 등 16종
⊙ CODEX --- Yellow No. 4(황색4호), Yellow No. 5(황색5호), Red No. 2(적색2호), Red No. 3(적색3호), Red No. 40(적색40호), Red No. 102(적색102호), Green No. 3(녹색3호), Blue No. 1(청색1호), Blue No. 2(청색2호), Azo Rubin, Red 2G, Quinoline Yellow, Brilliant Black BN, Brown HT 등 14종
타르색소 중 최근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적색2호이다. 적색2호의 경우 미국에서는 발암물질 가능성 논란으로 1976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허가되어 있어 시민단체를 비롯한 소비자들의 사용 금지 요구가 거센 품목이다. 적색2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일본, 유럽연합(EU) 등 대부분의 국가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
2007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확보 정책의 일환으로 적색2호 사용을 금지하는 품목에 과자류, 음료류, 아이스크림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추가하도록 식품첨가물규격및기준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기준의 개정에 착수할 당시 “이 색소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좀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것”이라며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즉, 과학적 결과가 아니라 여론을 의식한 문화적 판단의 결과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타르색소를 제조업체들이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라는 말이 있듯이 시각적으로 좋게 보이는 식품이 먹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고 더 맛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품의 매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은 제품의 색상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모든 식품은 먹지 않으면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데, 식품의 착색료는 맛이나 영양가와는 거의 관계가 없으나 식품을 섭취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식품의 색을 내는데 주로 치자(노란색), 잇꽃(노란색), 파프리카(오렌지색), 빨간사탕무(붉은색), 포도(보라색), 녹차(초록색), 쑥(초록색) 등 천연의 색소를 사용하였으나, 조리•가공이나 저장 중에 변색하거나 퇴색하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합성착색료가 발명된 이후에는 변색의 우려가 없고 색이 선명한 합성착색료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천연색소와 합성착색료(타르색소)를 구분하는 간단한 방법은, 색소에 물든 옷을 햇빛에 노출시켰을 때 색이 없어지면 천연색소이고 색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합성착색료라고 판단하면 된다.
소비자들이 타르색소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게 만든 데에는 일부 부도덕한 업자들의 잘못도 있다.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여 타르색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식품에까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 이런 사건이 매스컴에 보도되어 타르색소의 부정적인 면이 지나치게 부각된 면도 있다. 최근에도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2006년에 시판 중인 검정참깨 95점을 수거하여 시험한 결과 16.8%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되었다고 한다. 타르색소를 사용한 목적은 가격이 싼 흰참깨를 고가의 검정참깨로 둔갑시키거나, 저급 검정참깨의 색상을 좋게 보이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타르색소는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저가이면서도 효과가 뛰어나다는 경제적인 장점이 있다. 타르색소에 대한 위험성은 소비자단체나 매스컴에 의해 부풀려진 면이 있으며,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현재는 타르색소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위해성 논란 등으로 식품업계에서는 타르색소의 사용을 자제하고 천연색소로 대체하고 있는 경향이다. 특히 2006년 3월 KBS의 ‘추적 60분’이란 프로그램에서 ‘과자의 공포’라는 제목으로 방영한 이후 그 경향은 가속화하고 있다. 천연색소는 일반적으로 타르색소에 비하여 같은 효과를 내는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이것은 결국 가격인상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현재 식용으로 허용되어 있는 타르색소는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도 아니며, 현재 우리 국민의 섭취 수준은 전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07년 1월 국내 타르색소 섭취량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탕류 309품목 등 총 13종 704품목의 식품유형별 타르색소 평균함량은 불검출~5.38ppm이었다고 한다.(※ ppm이란 “parts per million”의 약자로 백만 분의 일을 의미하며, 1kg 중에 1mg 들어있으면 1ppm이 된다 ) 또한 조사대상 식품 중 타르색소가 포함된 식품만을 섭취하였다고 가정하고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는 일일 섭취허용량(ADI)의 0.01~16.4%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르색소 고섭취 그룹을 대상으로 한 극단적인 경우에 대한 평가에서도 일일 섭취허용량의 32.3%로 나타나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연령에 따른 타르색소 섭취량 평가는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섭취량 비율이 높았으나, 모든 연령에서 일일 섭취허용량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일일 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이란 일생 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1일 섭취한계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어떤 화학물질을 쥐에게 먹여 2년간 만성독성시험을 한 결과 먹이의 최대 1%까지는 아무 해가 없었다고 할 경우의 일일 섭취허용량은 다음과 같이 된다. 즉, 체중이 400g인 쥐는 1일에 약 20g의 먹이를 먹으므로, 1%는 200mg이며 체중 1kg으로 환산할 때 그 화학물질의 해가 되지 않는 1일 최대섭취량은 500mg(200mg÷0.4kg)이 된다. 여기에 쥐와 사람의 감수성의 차를 1:10, 또한 사람의 개인차를 1:10으로 보아 안전계수 1/100을 곱한 값 5mg(500mg×1/100)이 그 화학물질에 대한 인간의 체중 1kg당 1일 섭취허용량(ADI)이 된다. 만일, 체중이 50kg인 사람이라면 ADI는 5mg×50, 즉 250mg으로 환산된다.
타르색소에 대하여 1984년 FAO 및 WHO에서 공동으로 설정한 일일 섭취허용량(ADI, mg/kg•bw/day)은 황색4호 7.5, 황색5호 2.5, 적색2호 0.5, 적색3호 0.1, 적색40호 7.0, 적색102호 4.0, 녹색3호25.0, 청색1호 12.5, 청색2호 5.0 등이다. 예로서, 체중 40kg의 초등학생에 대한 적색2호 일일 섭취허용량은 20mg(0.5mgx40)이 된다. 적색2호를 0.001%(10ppm) 첨가한 사탕의 경우라면 2kg에 해당하는 양으로서, 통상적으로는 절대 매일 섭취할 수 없는 많은 양이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첨가물공전에는 타르색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품목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사용량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보(2006년)에 의하면 CODEX에서는 사탕류 및 젤리류에 대한 최대 허용량을 200ppm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사탕류, 젤리류 및 음료류를 각각 20품목씩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CODEX의 최대 허용량을 초과한 품목은 모두 4개로서, 사탕류의 1개 시료에서는 황색4호가 223.9ppm이 검출되었고, 2개의 시료에서는 적색3호가 250.6ppm 및 469.3ppm 검출되었으며, 젤리류 1개 시료에서 황색4호가 254.2ppm 검출되었다고 한다. 또한 타르색소 중에서 황색4호와 황색5호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적색102호는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식품첨가물 중에는 사용량의 기준이 없는 것이 많은데 이는 특별히 법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는 식품첨가물이 소량만 넣어도 효과가 크며, 지나치게 넣으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게 되므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양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타르색소의 경우도 사용하는 주목적이 식품의 색상을 보기 좋게 하여 상품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인데,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식욕을 감퇴시키는 너무 진한 색깔의 제품으로 되고 만다. 따라서 위의 분석 결과의 제품처럼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타르색소는 보통 수십 ppm 이하 수준으로 첨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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