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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의 안전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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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 기술은 인류의 미래 식량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명공학적 기술이 환경 및 인체에 미칠지도 모르는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대부분의 우려는 막연한 공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확실한 과학적 지식도 없이 GMO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만 앞세우는 감정의 대립에서는 해결책을 기대할 수 없다. 과학 기술은 위험성과 편리함의 양면성이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대기를 오염시키고,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고 하여 자동차의 편리함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GMO는 이미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따라서, GMO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점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유용한 유전자를 갖는 새로운 생물체(GMO)를 개발하였다고 하여도 바로 상품화할 수는 없으며, 안전성을 검증 받아야 비로소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며, GM식품의 안전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코덱스(CODEX)”에서 2003년에 합의된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각국이 규정을 제ㆍ개정하고 있다. CODEX의 정식 명칭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이며, 이것은 1962년에 설립되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품 기준을 제정ㆍ관리하는 전문조직이다. 이 조직은 정부 간의 모임이며,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합동으로 운영한다. CODEX에서는 식품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 및 규정을 정하며, 보통 “코덱스 규격”을 그냥 “코덱스”라고 하기도 한다. 즉, 코덱스는 위원회의 명칭이며 동시에 그 위원회에서 만든 규격을 의미하기도 한다.
위해도(危害度) 분석은 오랫동안 화학물질( 잔류농약, 오염물질, 식품첨가물 등 )에 의한 위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미생물에 의한 위해나 영양학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GM식품의 안전성 평가 개념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다루어온 식품의 오염물질이나 잔류물질과 달리 식품 그 자체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안전성 평가와 개념과 다르다.
식품 그 자체에 대한 위해도 시험에는 그것이 화합물의 복합 혼합물이며, 종종 조성이나 영양가에서 광범위한 편차를 보여, 동물시험을 용이하게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먹는 양과 포만감 등으로 동물에게 줄 수 있는 양은 한정되며, 독성실험의 결과를 얻기에 충분한 양을 먹일 수가 없다. 더욱이 안전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GM식품과 관련이 없는 위해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식이의 영양가와 균형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유로 기존의 동물 모형을 통한 독성 테스트가 GM식품과 일반식품 간의 작은 차이를 밝혀내기에는 부적절하며, GM식품의 위해성을 주장한 여러 동물시험 결과들이 검증 과정에서 잘못된 실험임이 밝혀진 사례가 많이 있다.
현재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식품들은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먹어 온 경험을 통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것들이다. 그러므로 새로이 개발된 GM식품이 기존의 식품과 비교하여 성분상의 차이가 없다면 동일하게 취급하여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1993년 OECD가 제안하여 CODEX의 안전성 평가 기준에도 적용되고 있는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rant)”의 개념이다. 즉,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이 기존의 것과 비교할 때 성분 종류가 동일하고, 그 함량도 기존 품종의 오차범위 안에 있을 때에는 기존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이 현 시점에서는 GM 식품의 안전성 평가에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GM식품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경우는 선택과 집중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GM식품에 관련되는 모든 위해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일반식품과의 비교에 근거하여 새롭거나 바뀐 위해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일반식품에서도 식품에 관련되는 위해의 전부를 완전히 밝히는 방법으로 평가된 식품은 거의 없다. 더욱이 많은 식품에는 종래의 안전성 검사방법을 이용한 경우 유해하다고 볼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CODEX의 평가방법에 의한 GM식품의 안전성 평가에서는 일반식품과 GM식품 간에 요구되는 위해도 수준이 지나치게 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GMO의 특정 성분이 기존의 품종에는 없는 것이거나 양이 크게 다른 경우,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신규성을 판단하는 것은 안전성 평가의 필요한 범위와 정도를 제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안전성 평가는 아니다. 또한 신규성은 유전자의 소재와 그 소재를 식품으로 이용한 경험, 구성 성분, 섭취 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신규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만성독성이나 유전독성 등과 같은 독성실험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하여 그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GMO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도입된 서로 다른 유전자를 함유한다. 따라서 GM식품의 안전성은 식품군으로서가 아니고 개개의 GM식품에 대하여 별도로 평가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건강에의 직접적 영향(독성) --- 공여체에 존재하는 이미 알려져 있는 독소를 생성하는 유전자가, 통상은 그러한 독성 특성을 발현하지 않는 GMO에 전달되어 있지 않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향(알레르기 유발성) --- 삽입 유전자에 기인하는 단백질이 식품에 함유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알레르기 유발성을 평가해야 한다. ⊙ 영양 또는 독성적인 성질이 있다고 생각되는 특수 성분 --- 종래의 영양 테스트 또는 독성 테스트 방법에 의해 판단한다. ⊙ 도입한 유전자의 안전성 --- 유전자 공여체의 종류, 식품으로 섭취해온 경험, 새로운 형질의 발현되는 양이나 발현 부위 및 발현 시기, 종래의 육종방법으로도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한다. ⊙ 유전자재조합에 의해 만들어진 영양 효과 --- GM식품의 구성성분 등을 기존 식품과 비교한다. ⊙ 유전자 도입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영향 --- GM식품에서 잔류물 또는 대사산물의 양에 변화가 인정되었을 경우는 사람의 건강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한다. ⊙ 기존의 품종과 신품종의 사용방법의 차이 --- 수확시기 및 저장방법, 가식부위 및 섭취량, 조리 및 가공방법 등을 고려한다.
GM식품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경우 알레르기 유발성은 코덱스의 평가방법에서도 별도의 항목을 둘 정도로 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 이유는 GMO가 DNA의 일부를 재조합한 것이며, DNA는 단백질의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으로는 땅콩, 돼지고기, 계란, 우유, 대두, 토마토, 복숭아, 밀, 메밀, 게, 고등어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대체로 단백질이 알레르기항원(allergen)인 경우가 많다. 식품 알레르기란 대부분의 사람은 섭취하여도 문제가 없는 성분을 일부 사람이 섭취할 경우에 비정상적인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식품 알레르기는 민감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알레르기 유발성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신규 도입 단백질의 특성 --- 알려져 있는 알레르기항원과 분자량, 아미노산 배열, 단백질의 구조 등의 유사성 여부, 조리ㆍ가공에서의 열에 대한 안정성이나 소화과정에서의 효소나 산에 대한 안정성, 신규 도입 단백질의 특이성 등을 검토한다. ⊙ 신규 도입 단백질의 섭취량과 형태 --- 식품 중 해당 단백질 섭취량이 크게 변할 경우, 알려져 있는 알레르기항원이 유의하게 증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단백질을 분리ㆍ정제하여 감수성이 있는 환자의 혈청으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한다. 또한 1일 단백질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공여체가 식품으로 이용된 경험과 섭취량 등도 함께 검토한다.
실제로 GMO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확인되어 개발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 미국 Pioneer Hi-Bred社는 1996년 대두의 영양가를 높이기 위하여 브라질 땅콩의 유전자를 도입한 실험을 하였으나, 개발 단계에서 브라질 땅콩이 원래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항원이 유전자재조합 대두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어 개발을 중단하였다. 이와 같이 GMO의 개발에 있어서 특성이 잘 알려진 소재를 이용한다면 알레르기 유발성의 예측 또는 평가가 용이하여 위험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유전자재조합 그 자체가 원인이 되어 알레르기를 유발한 GM식품의 예는 없다. 또한 새로운 유전자의 도입에 의해 농작물 중 유전자 발현이 변화되거나 또는 알레르기항원이 생성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전성 평가의 최종 목표는 이용할 수 있는 최신의 과학적 지식에 비추어 그 식품이 의도하는 용도에 따라 조리, 사용, 섭취되었을 경우는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위해도 평가에 관련된 새로운 과학적 정보를 입수했을 경우는 그 정보를 적용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평가방법을 재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위해도 관리 방법을 수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의 경우 안전성 평가를 받은 후 10년이 지난 GMO는 재평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GM식품은 안전성 평가에 합격한 품목들이고, 사람의 건강에 대한 위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있다. 1994년 GM토마토가 최초로 상품화되어 GM식품이 유통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GM식품을 섭취한 사람의 건강에 대한 나쁜 영향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GM식품의 역사가 아직 짧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성이 보장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막연한 불안감으로 거부만 할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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