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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놀라유(채종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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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놀라유(채종유) >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자원 중의 하나가 봄이 오면 노랗게 피어나는 유채꽃이다. 채종유는 이 유채꽃의 종자(Rape Seed)로부터 얻는 기름이다. 카놀라(Canola)는 캐나다에서 품종 개량한 종자의 이름으로서 캐나다(Canada)와 오일(Oil)의 합성어이며, 카놀라유란 카놀라종 유채씨에서 얻은 기름을 말한다. 웰빙 바람이 불면서 올리브유, 포도씨유와 함께 카놀라유가 고급식용유로서 기존의 대두유, 옥수수유 등 일반식용유 수요를 대체하고 있는 추세이다. 카놀라유는 포화지방산이 적고 올레산(oleic acid), 리놀렌산(linolenic acid) 등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주고 혈압강하 효과가 있는 좋은 기름으로 알려져 있다.
채종유는 세계의 여러 가지 식용유 중 대두유, 팜유, 해바라기유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으며, 서양에서는 옛날부터 널리 이용하던 식용유였으나, 1960년대에 채종유에 많이 들어있는 에루스산(erucic acid)이 동물실험에서 심장장애(심장병)를 일으킨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 기피하게 되었다. 에루스산은 탄소수가 22개이며, 이중결합이 1개인 단일불포화지방산이다. 유채는 캐나다의 주요 경제작물이므로 위기감을 느낀 캐나다에서 품종개량에 노력한 끝에 얻어낸 결실이 카놀라유이다. 재래종 유채에서 얻은 채종유에는 에루스산이 약 60% 였으나, 1978년 품종등록 당시 카놀라유의 에루스산은 5% 이하였으며, 그 후에도 계속 품종개량이 이루어져 지금의 카놀라유에는 에루스산이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다. 현재 재배되고 있는 유채는 대부분 카놀라종이며, 공업용 목적으로 일부만이 에루스산이 많은 재래종 유채를 재배하고 있다. 따라서 시판되고 있는 식용 채종유는 거의 모두가 카놀라유이므로 채종유와 카놀라유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최초로 카놀라가 개발될 당시에는 전통적인 육종 방법인 품종간 교배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오늘날 캐나다에서 재배되고 있는 카놀라의 90% 이상은 유전재재조합 품종(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라고 한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카놀라유가 유전재재조합 카놀라에서 채취한 것으로 추정되어 일부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카놀라유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고 대두유나 옥수수유에도 해당되는 논란거리이다.
국내 식품위생법에서는 최종제품에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표시 의무사항이 아니다. 즉, DNA나 단백질은 분해되기 쉽고, 체내 축적의 가능성도 낮으며, GMO로 인한 체질 변화는 아직 보고된 것이 없으므로 GMO 작물에서 얻은 원료를 사용하였더라도 최종제품에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다면 안전하다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입장이며,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견해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식용유, 간장, 물엿 등이다.
카놀라유는 담백한 풍미를 갖고 산화안정성과 가열안정성이 우수하여 튀김요리, 부침요리, 볶음요리 등에 적합하고, 낮은 온도에서 잘 응결되지 않으므로 샐러드드레싱에 많이 이용된다. 튀김에 사용하면 쉽게 눅눅해지지 않고 오랫동안 바삭한 질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카놀라유는 공업용으로는 윤활유, 디젤엔진 연료, 페인트, 화장품, 플라스틱가소제 등으로 널리 사용되며, 기름을 짜고 남은 박(粕)은 가축의 사료로 이용된다.
카놀라유의 지방산 조성은 팔미트산(palmitic acid) 4.2~4.5%, 스테아르산(stearic acid) 1.6%, 올레산(oleic acid) 63.4~66.0%, 리놀레산(linoleic acid) 17.1~21.2%, 리놀렌산(linolenic acid) 8.7~9.2% 등이다. 올리브유 다음으로 올레산이 많으며, ω-3 지방산인 리놀렌산이 약 9%로 풍부한 편이고, 리놀레산 함량도 높아 불포화지방산이 전체의 94% 정도를 차지하여 관상동맥질환(심장병)에 효과가 있다. 미국 FDA는 2006년 10월 카놀라유에 함유된 불포화지방산의 작용으로 관상동맥질환을 예방하고,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관련 제품 라벨에 표기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 다만, 카놀라유의 효능을 입증한 연구사례들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최종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으려면 아직 많은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는 단서를 붙인 한정적 승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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